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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운전면허 1종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인터넷)

category 일상 2017. 10. 11. 18:44
실제 운전은 얼마 되지 않았으나, 면허(장롱면허)의 갱신기간이 도래하여 면허 갱신을 해야 한다. 


우편물에는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자료가 있는 사람이라면 
  2.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수령을 하면 된다고 나와 있다.

나는 작년에 의무검진 대상자여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진자료가 있는것으로 판단됨으로
온라인으로 시도해 보도록 하자.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되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 된다고 아주 작은 글씨로 나와 있긴하다.


먼저 준비물은 스캔한 사진파일(여권용), 공인인증서, MS익스플로어가 깔린 윈도우 PC가 되겠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자료가 필요하다.


e-운전면허로 검색을 하면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찾을수 있다.

먼저 도로교통공단을 가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수 있다.

여기에서 운전면허 발급신청을 누르면 
1종보통 적성검사 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길 클릭하면
*캡쳐를 못하겠다  -.-




하여튼 사이트를 가서 보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고
*이때 내가 원하는 것은 1종보통 적성검사이다. 



가장 아래로 스크롤을 하면 전체동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나서 액티브엑스를 설치하고 (키보드 보안 및 공인인증 보안 프로그램)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실명인증을 하라고 한다.





이름.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실명확인이 되고



확인을 누른후에는 인증서를 선택해서 





이렇게 1종 보통 적성검사에 대한 약관이 나온다.
동의를 눌러보자


일단 중요한건 기존 운전면허증 사진을 사용할수 없으며, 최근 6개월 사진만 가능하다는것이다.
면허증을 픽업하러가는건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면 당일 수령이 가능하지만 경찰서를 가는 경우 시간이 걸린다는것
그리고 현재 사용면허를 반납해야한다.
기타 이걸 신청하면 신분증으로 현재 면허를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안내가 나온다.





그러면 면허정보 확인을 하고 나면





건강검진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데 간단하게 자기 신고후에



*허위 신고를 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자료'가 자동으로 연동 된다.

나는 이렇게 적격 판정을 받았고 부적격의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이후에는 SMS, E-mail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고 
*아마 처리가 끝나면 면허증을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올것 같다


확인을 눌러서 사진을 등록하자
사진은 크기 용량 제한이 있는데 크기가 200kb를 넘지 않아야 한다.

*아래와 같은 안내를 받을수 있다.



사실은 사진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더 많은 규정이 있다.
중요한건 여권사진 규격, 용량, jpg, 기존사진이 안되는등

여기에서 가능한 사진인지 아는 방법은 아래의 설명의 체크박스를 보면서 준비하면된다.






등록을 누르면 파일을 찾아서 업로드 할 수 있고 이렇게 실제 면허증에 나오는 사진을 볼 수 있다.







이후에는 수령장소와 수령일자를 고르면 되는데 이때 이와같은 주의사항이 있다.
시험장 방문은 7일만에 가능하지만 경찰서 방문은 2주이상 걸린다는것
그리고 평일만 가능하고,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받는 경우는 시험장 토요근무날에 방문 수령이 가능하다는것




아래 링크에서 토요근무 시험장을 알 수 있다.

어차피 시험장도 한달에 한번 열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11월 이후 경찰서를 방문하기로 결정 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픽업관련 사항이 나오고 결제를 하면 된다.

*신청후에는 취소 및 수령지 변경이 불가하다.




*페이나우로 결제시 할인쿠폰 사용이 가능하여 천원 할인을 받을 수가 있었다.
 
이후에는 메인페이지의 나의민원에서 꼭 확인을 하라고 나온다.




처음과 똑같이 실명확인을 하고
들어가보면 신청내역을 볼 수 있고
이때 적성검사신청서를 출력할수 있는데 칼라로 출력하라고 나온다.





그럼 접속을 종료하고, 면허 발급일을 기다려야겠다.
이메일 SMS알림을 신청해서 바로 이메일로 신청이 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